공정거래위원회의 「추천·보증 등에 관한 표시·광고 심사지침」에 따라, 경제적 대가 등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광고를 할 때 그 이해관계를 명확히 표시(”대가성 문구 표시”)하여야 합니다.
패스트컷 초대코드를 게시하는 모든 컨텐츠에 하기 문구를 꼭 고지하여 주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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블로그, 카페 포스팅의 경우
이 포스팅은 패스트컷 초대코드 공유 프로그램의 일환으로, 구매 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 받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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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튜브, 틱톡 등 영상의 경우
이 영상은 패스트컷 초대코드 공유 프로그램의 일환으로, 구매 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 받습니다.
채널별 대가성 문구 고지 방법
채널 | 대가성 문구 고지 방법 |
유튜브, 틱톡 등
동영상 광고 | - 영상 업로드시 ‘유료 광고 포함’을 체크 선택하여 표기
- 영상 제목에 (광고) 표시
또는
(광고 포함) 등 대가성 문구를 동영상의 시작과 끝 부분 및 영상 중에 반복적으로(또는 계속) 표시
- 영상의 상세정보 제일 윗부분에 아래 문구 표시
이 영상은 패스트컷 초대코드 공유 프로그램의 일환으로, 구매 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 받습니다. |
블로그, 카페 등
문자 광고 | - 포스팅 제목에 (광고) 표시
또는
포스팅의 첫 부분에 아래 문구 표시 (글자 크기를 더 크게 하거나 색깔을 달리해서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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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스타그램 등
사진 광고 | - 대가성 문구를 사진 내에 게재
- 해시태그로 입력할 경우 첫번째 해시태그로 #광고를 입력 (더보기 버튼을 누르거나 링크를 눌러야 보이면 안됨) |
실시간 방송
(유튜브 라이브 등) | - 대가성문구(광고 포함 등)을 제목 또는 동영상 내에 표기
- 음성으로 표시도 가능 (방송의 시작과 끝 부분 및 영상 중에 반복적으로 표시) |
공정거래위원회 참고자료
상세 내용은 아래 공정거래위원회의 안내서와 심사지침 등을 참고해 주세요.
(*블로그, 카페 등 문자광고에 대해서는 2024년 12월 1일부터 심사지침이 개정되었습니다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