패스트셀러
home
패스트컷 가이드
home

패스트컷 초대코드 공유 대가성 문구 고지 안내

공정거래위원회의 「추천·보증 등에 관한 표시·광고 심사지침」에 따라, 경제적 대가 등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광고를 할 때 그 이해관계를 명확히 표시(”대가성 문구 표시”)하여야 합니다.

패스트컷 초대코드를 게시하는 모든 컨텐츠에 하기 문구를 꼭 고지하여 주세요.

블로그, 카페 포스팅의 경우
이 포스팅은 패스트컷 초대코드 공유 프로그램의 일환으로, 구매 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 받습니다.
유튜브, 틱톡 등 영상의 경우
이 영상은 패스트컷 초대코드 공유 프로그램의 일환으로, 구매 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 받습니다.

채널별 대가성 문구 고지 방법

채널
대가성 문구 고지 방법
유튜브, 틱톡 등 동영상 광고
- 영상 업로드시 ‘유료 광고 포함’을 체크 선택하여 표기 - 영상 제목에 (광고) 표시 또는 (광고 포함) 등 대가성 문구를 동영상의 시작과 끝 부분 및 영상 중에 반복적으로(또는 계속) 표시 - 영상의 상세정보 제일 윗부분에 아래 문구 표시 이 영상은 패스트컷 초대코드 공유 프로그램의 일환으로, 구매 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 받습니다.
블로그, 카페 등 문자 광고
- 포스팅 제목에 (광고) 표시 또는 포스팅의 첫 부분에 아래 문구 표시 (글자 크기를 더 크게 하거나 색깔을 달리해서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함) 이 포스팅은 패스트컷 초대코드 공유 프로그램의 일환으로, 구매 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 받습니다.
인스타그램 등 사진 광고
- 대가성 문구를 사진 내에 게재 - 해시태그로 입력할 경우 첫번째 해시태그로 #광고를 입력 (더보기 버튼을 누르거나 링크를 눌러야 보이면 안됨)
실시간 방송 (유튜브 라이브 등)
- 대가성문구(광고 포함 등)을 제목 또는 동영상 내에 표기 - 음성으로 표시도 가능 (방송의 시작과 끝 부분 및 영상 중에 반복적으로 표시)

공정거래위원회 참고자료

상세 내용은 아래 공정거래위원회의 안내서와 심사지침 등을 참고해 주세요.
공정위 가이드 -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안내서.pdf
7744.7KB
공정위 -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·광고 심사지침 개정.pdf
354.1KB
(*블로그, 카페 등 문자광고에 대해서는 2024년 12월 1일부터 심사지침이 개정되었습니다)

쿠팡파트너스/알리 제휴마케팅은 패스트컷 - 원클릭 리뷰영상 유튜브 자동업로드